
이 기준은 건강식품이 그 기능에 상응하는 기능성 성분과 최소한의 함량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기능성 성분은 주로 다음을 포함하여 효소 또는 기타 방법의 활성을 활성화하여 인체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.
1. 다당류: 식이섬유, 렌티난 등과 같은 다당류;
2. 기능성 감미료(제): 단당류, 올리고당류, 폴리올당 등;
3. 기능성 오일(지방산): 다중불포화 지방산, 포스페이트 에스테르, 콜린 등과 같은;
4. 자유 라디칼 제거제: 예를 들어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(SOD),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제 등;
5. 비타민: 비타민 A, 비타민 C, 비타민 E 등
6. 펩티드 및 단백질: 글루타티온, 면역글로불린 등;
7. 활성 세균: 폴리유산균, 비피더스균 등;
8. 미량 원소: 셀레늄, 아연 등
9. 기타 카테고리: 옥타코사놀, 식물성 스테롤, 사포닌(글리코사이드) 등